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1회용 부항컵 청구한게 57건이 조정되었다고 통보되었습니다.
114원으로 심평원에 재료등록도 했고 청구도 114원으로 했는데 이상하네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 대전 서구 <경남한의원>으로 전화드린 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변경된 일회용부항컵의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건수만큼 '57건 * 4 = 228원'이 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 심사평가원에 재료등록한 단가 114원
- OK차트에 미등록하고 청구된 단가 118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의 단가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안내해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단가조정 안내]
- 시행일자 : 2012년 4월 1일
- 단 가 : 기존 114원 에서 118원으로 인상
[일회용부항컵 실구입가격 입력방법]
원장실프로그램 보험자료의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선택
1. 기존의 미등록 일회용부항컵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등록하여 모두 소진(구입 당시 심평원에 신고한 실구입가로 등록
– 해당 단가의 적용종료일은 재고소진일로 지정)
- 적용시작의 버튼 클릭 → 예를 들어, 날짜를 4월 1일로 지정 → ‘저장’
2. 위 1번의 소진 이후, 새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을 추가 등록하여 사용
- 추가 → 코드의 버튼 클릭 → 일회용부항컵 더블 클릭(한의원에서 구입한 제조원 제품)
- 구입 당시 심평원에 신고한 실구입가로 등록(예를 들어 116원, 4월 12일로 등록)
- 해당 단가의 적용종료일 선택
- 118원 이하로 실구입한 한의원에서는 실구입가격을 입력하여 해당 단가로 청구 요망
- 118원 이상으로 실구입한 한의원의 경우는 실구입가격이 상한 118원으로 청구됨을 유의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