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라도 상병명이 다르면 초진으로 초진진찰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4월 27일 까지 월경곤란으로 치료를 받고, 5월 20일 식체복통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상병명이므로 초진으로 초진료로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한의사 보수교육때 심평원 담담자에게 그런 대답을 들은 듯 한데....?
제가 잘 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는 재진으로 진찰료가 산정이 되고 있네요. 요통이다가 견비통 이런 형식의 상병명의 변화는 초진으로 인정이 않되지만 완전히 계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초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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