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경로우대 대상자에게 정률로 기록했다고 나오는데 65세 이상분들 경로우대로 어떻게 바꾸나요?
답변 : 아래와 같은 '한의원의 외래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요약표' 를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OK차트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경로우대'로 변경하신다는 것은,
위 표에서처럼 '정액'으로 표기되는 금액(1500원 또는 2100원)으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정액, 정률 설명
- 본인부담금 정액으로의 변경은 진료내역의 가감에 따른 '발생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분류' 로 결정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