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한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판정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정확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인터넷 발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로 아래와 같이 인터넷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회원 여러분께서 동 사항을 인지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견서 서식이 한방의료기관의 질병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2011.10.1부터 개정·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한의사소견서 작성지침’을 보완하여 우리 협회 홈페이지 회원전용사이트 ‘건강보험 / 공지사항 107번’에 게재하였으니 소견서 발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