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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한방물리요법 카운팅 설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6-28 조회수: 1523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 한편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은 요양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청 청구건수)은 월평균 1인 20명까지 인정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1일 20명까지 인정하는데 매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둘째, 1일 2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1 : 1일 20명까지 인정하는데 매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답변 : OK차트에서의 보험진료기록시 '한방물리요법 산정횟수'는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카운팅'을 20회 도달시에 자동 알림(Notice)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보환자, 산재화자 등의 한방물리요법은 카운팅에 포함하지 않음



  
그리고,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청구 →

한방물리요법 관리'에서 [일자별 실시횟수 - 실시 총 횟수 - 1일 평균 실시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 '모든 진료 분석'에 체크하고 분석할 시에는 모든 진료기록에서의 횟수를 표기

(자보, 산재 등 포함 -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각각의 프로세스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표기함) 

 

 

질문 2 : 1일 2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아래와 같은 정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보험청구 건수)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2.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정 여부
-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1일 20명까지 인정(월평균)함은, 한의사 1인당 월 진료일수 기준으로 월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한다는 것이며 1일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모든 건강보험 대상 환자에게 한방물리요법을 실시 후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1일 20명 이상이더라도), 이에 대한 월평균 1일 20명 이상의 보험청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여부를 심사함(월평균 1일 20명 이상부터 일괄 불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자의 한방물리요법비용을 같은 비율로 나눠서 조정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성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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