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게시판
세무서에서 7월 1일부로 현금영수증 취소방법이 바뀐다는 공문을 수령했습니다. 전과는 달리, 당초 발급건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 등을 넣어야 취소되게끔 변경방식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아직 오케이 차트에서는 변경방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1. 과거 방식으로 취소해도 문제가 없이 취소가 잘 이뤄지는가? 2. 새로운방식은 언제 적용이 되는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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