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세무서에서 7월 1일부로 현금영수증 취소방법이 바뀐다는 공문을 수령했습니다.
전과는 달리, 당초 발급건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 등을 넣어야 취소되게끔 변경방식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아직 오케이 차트에서는 변경방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1. 과거 방식으로 취소해도 문제가 없이 취소가 잘 이뤄지는가?
2. 새로운방식은 언제 적용이 되는가?
답변 : 현금영수증승인 취소방식의 변경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OK차트에서는 이미 동 기능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배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MR SW사 모두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는 과도기적 기간으로 기존의 현금영수증승인 취소방식을 허용함
-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승인 취소방식 진행 요망
2. 현재, 모든 단말기 제조회사에서는 새로운 현금영수증승인 취소방식을 개별사업장에 적용하지 못함
- 단말기에서의 취소사유 표현방식 업그레이드 & 개별사업장에 적용 준비 중
- 단말기 업그레이드시 오프라인방식으로 개별사업장에 방문하여 처리 예정이라고 함
- 이처럼, 단말기의 업그레이드시기 종결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강제시행 대신 과도기가 병행되고 있는 상황
PS : 한메디는 단말기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람
3. OK차트는 다음 주부터 '자체 업그레이드 준비사항 & 현금영수증승인 취소방식'을 배포 준비
- 7월 9일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