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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우리 의원은 이렇게 대비했다[메디컬타임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7-27 조회수: 3860


"개인정보보호법, 우리 의원은 이렇게 대비했다"
이내과의원, 전자패드 구비·진료차트 잠금장치 설치
기사입력 2012-04-05 06:42


의료기관에게 개인정보 관리 강화 의무를 부여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많은 개원의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을 미리 갖추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원가에서 갖추어야할 시설을 발빠르게 준비한 서울 마포구의 이내과의원(원장 이욱용)을 찾았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원의들이 반드시 의료기관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크게 4가지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진료접수창구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진료 예약, 진단결과 통보 등을 위한 개인 정보는 동의없이 수집이 가능하지만 백신접종 홍보, 학술정보, 병원 소식, 신의료기기 도입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패드(전자파일)를 통한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진료차트 등이 오픈형으로 보관되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 출입 및 열람을 제한해야 하고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내과의원은 이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실히 지키고 있었다.먼저 들어가는 입구에 CCTV 설치 사실을 알리고 있다. 설치 장소 및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 책임자까지 상세히 공지했다.


▲ CCTV 설치 안내문



진료접수 창구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추가 동의서 안내,
그리고 동의서 작성을 위한 전자패드를 비치했다. 특히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패드를 사용했다.

이욱용 원장은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으면 환자들이 불편하고 동의서 관리에 문제가 있어
전자패드를 통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면서 "손쉽긴 하지만 비용 부분이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 진료접수 창구에 비치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추가 동의서 안내, 동의서 작성을 위한 전자패드 



이내과의원의 백미는 진료차트 비치함에 (미닫이)문을 설치하고 열쇠를 채운 것. 진료차트 잠금장치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이 원장은 "퇴근할때는 열쇠를 채워서 진료차트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진료차트 잠금장치를 위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느라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원의들이 이를 모두 따르기엔 쉽지 않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개원의들은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행정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결국 개원의들을 힘들게 하는 제도다"고 강조했다.
- (이하 이미지 생략)

[메디컬타임스 장종원 기자(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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