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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8월2일부터 환자의 권리 등 게시해야 [한의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8-03 조회수: 142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2일부터 환자의 권리 등 게시해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8월2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등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등 환자의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단지 입법예고 당시에는 게시물의 크기는 의원급의 경우 가로 30cm, 세로 50cm로,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 세로 100cm의 액자로 제작, 게시하도록 했으나 이에대한 문제를 지적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 제시로 이 부분은 삭제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표준 게시물을 일괄 인쇄·제작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금주 중 배포할 예정이어서 각 의료기관에서는 게시물이 도착한 후에 게시하면 된다.

특히 게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복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함으로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과 함께 8월5일부터는 개정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기존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에서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됐다.

동 개정사항의 의료법 부칙에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정규정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일 이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보관해야 한다.

한편 최근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및 카페 등 포함) 상의 광고에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치료경험담 및 치료사례를 이용한 광고’, ‘임의로 만든 시술·처방명의 광고’ 등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보건소에 집단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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