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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광고, 이런 경우는 위법입니다"
공정거래위,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공정위)는 대표적인 광고매체의 하나인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와 관련, 부당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이 대표적인 광고매체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부당한 광고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인터넷 광고에 소비자들이 상시 노출되어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배너광고,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등 유형이 다양하고 이용 가능한 지면에 제한이 없는 등 여타 매체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하는 인터넷 광고의 특성에 맞춰 부당한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 광고의 유형별/내용별로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 심사기준은 인터넷 광고는 내용의 진실성 및 명확성, 글자 또는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당성을 판단하고,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 부당성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 해당 광고에 광고내용이 유효한 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특정 시기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또한 배너광고, 팝업ㆍ팝언더광고, 검색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한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인터넷 광고의 유형 및 내용에 따른 심사기준이 제시돼 있으며, 유형별 심사기준은 △배너광고, 팝업/팝언더 광고 등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기타 등으로, 또한 내용별 심사기준은 △사업자 자신 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광고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에 관한 광고 등으로 나뉘어 있다.
배너광고 등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검색광고에서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등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는 위법에 해당된다.
또 이용후기 광과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경우가, 기타 광고에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글자의 색이나 크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스크롤바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위법이다.
이와 함께 내용에 따른 심사기준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경력이나 인증사실 등을 광고하면서 수상연도, 인증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마치 수상연도가 최근이거나 해당 인증이 소비자가 광고를 접한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업규모, 실적 등을 광고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경우 △상품 분류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의 보정 또는 편집 등을 통해 상품 등의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품 등을 광고하거나, 실제 상품 등과 모양, 특성, 거래조건 등이 상이한 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등이 위법에 해당된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함으로서 인터넷 특성에 따른 부당한 광고 사례와 구체적 처리기준을 제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부당한 인터넷 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khw@ak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