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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성 없는 실사자료 미제출 업무정지 위법"
보관상 실수 불구 복지부 행정처분…법원 "제출명령 위반 아니다"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근 복지부가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권모 원장에 대해 1년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0년 6월 권 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권 원장은 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요구하자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자료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기간의 자료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권 원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기간 환자들에게 발급해 준 신용카드전표를 대신 제출하려고 하자 복지부 조사요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이후 업무정지에 앞서 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권 원장은 뒤늦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찾아 제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확정했고, 권 원장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권 원장은 "실사 당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찾지 못해 늦게 제출했을 뿐이며, 현금영수증 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모아 제출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권 원장은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병원 관리프로그램인 '두번에 프로그램'에 영수증 기능이 있어 이를 통해서도 현지조사가 가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통해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원장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관상 실수로 조사 당시 일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하려고 하는 등 조사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만연히 원고가 부당청구를 은닉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지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복지부의 자료 제출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안창욱 기자(news@medica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