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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한약(첩약) 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 보험 적용 개선 시급[한의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9-13 조회수: 1599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약(첩약) 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 보험 적용 개선 시급
선행된 진찰료 검사료 불산정 규정은 건강보험급여 원칙에 위배



질병 치료목적의 한약(첩약) 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비급여로 운용중인 한약(첩약) 투여시, 동시에 발생하는 급여항목 진찰료, 검사료에 대해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의거 적용되고 있다. 양방의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초음파 등)만 실시한 경우에도 진찰료 청구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한양방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질병치료 목적으로 진찰, 검사 등의 진단과정을 거친 후 한약(첩약)투여 시, 선행된 진찰료와 검사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건강보험 급여원칙에 위배되고 양방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1년11월24일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와 관련한 대법원 심의에서는 ‘건보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검진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으로 진료한 것에 대해 진찰료를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검사비용은 인정하고 진찰료를 불인정하며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환수 처분한 사례에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행한 진찰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진찰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검진당일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복지부 고시 또한, 검사 이전에 이뤄진 진찰이나 문진 이외의 방법으로 이뤄진 진찰에 대해 진찰료 청구를 배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에서는 진찰을 요양급여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한 진찰료를 비급여 약제금액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세부기준은 건강보험법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질병 치료목적의 한약(첩약) 조제시 선행된 진찰료와 검사료는 급여항목으로이므로, 비급여 약제인 한약(첩약)과는 별도로 진료비가 산정되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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