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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의 보험급여화
& 진료기록 열람 막은 의사 처분 법안심사소위 상정
국회, 75개 안건 법안소위행…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안건 미상정
진료기록 열람 거부시 행정처분, 한약 보험급여화 등을 담은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상정된 총 75개 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일괄, 상정했다. 법안소위는 19일부터 21일까지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한 의사에 대해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부활시킨 의료법 개정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의 보험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과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법제화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등도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이밖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는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오제세 의원 등 4명) 등도 법안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성범죄를 행한 의료인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안건에서 제외됐다.
[메디컬타임스 이창진 기자(news@medica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