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미신고 업무정지·과태료 이중 처분 개선된다
복지부, 규제완화 과제 47개 선정…보험사 환자유치도 허용
기사입력 2012-10-31 12:09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의료기관 변경과 휴업 미신고시 중복 부과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처분으로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완화과제 47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과제에는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이행시 중복 처분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201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변경신고 미이행시 중복 부과된 업무정지 처분과 과태료 조항을 행정처분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휴업신고 미이행 경우도, 과태료를 삭제하고 행정처분 부과로 단일화 한다. 또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행위 금지 조항을 해외 판매 보험 상품과 연계한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환자 유치업무 범위를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대행, 사증 발급 대행 등으로 구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변경 승인 간소화(2012년 11월 시행) ▲비임상시험기관지정 민원업무 간소화(2012년 11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신청시 원본 제출 면제(2012년 11월)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재사용확인제도 폐지(2013년 시행 예정) 등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서 나타난 효과를 분석해 국민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 발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