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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한의신문사의 관련기사를 재안내해 드리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게재일자 2012-09-03, 입력시간 2012/08/31 10:31)
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근골격계•신경기능계 등 2개 질환 대상 진단서 발급, 한의사용 평가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가 포함됐다. 또한 진단서 발급 기준인 ‘의학적 평가기준’의 근골격계질환•신경기능계 질환에 ‘한의사용’ 평가기준이 신설됐고, 근로능력평가 업무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고 앞으로 한의사 자문위원이 위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한의사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제4조(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1항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외에 자신이 진료한 것에 대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 관련서류의 발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로 규정했다.
개정안의 의학적 평가기준에서는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 기준은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할 때에 적용토록 했다.
평가대상 질환은 1)근골격계 2)신경기능계 3)정신신경계 4)감각기능계 5)심혈관계 6)호흡기계 7)소화기계 8)비뇨생식계 9)내분비계 10)혈액 및 종양질환계 11)피부질환계 등이며 이 중에서 한의사는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 등 2개 질환에 대해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기준은 1)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다만, 만성질환자는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2)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3)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등이다.
진단서 유효기간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로 정했다. 또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대상 질환에 대한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료기록부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기준인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2010.1.1부터 시행되어 동 고시에 의거, 의과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한의학적 평가기준이 없는 관계로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의 불편 가중, 한•양방 의료기관 차별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그동안 협회에서 ‘한의학적 평가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앞으로 한의협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한의사의 기존 2개 평가대상 질환 이외에 나머지 질환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기준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9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