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일회용 부항컵을 개당 117.9원으로 사서 신고했는데, 118원으로밖에 안나와서 곤란하네요.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행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가 기재 방법
① 상대가치점수표상의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은 4사5입한 금액을 기재
② 단, 약가, 치료재료의 경우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한 단가를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
③ 따라서, 실구입가가 117.9원이면 원 미만을 4사5입한 118원으로 기재
2. 참고사항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의 사례를 수신한 내용을 참고 요망
① 월 도중에 실구입가가 변경된 경우. 즉, 10일까지는 117원에 구매한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11일부터는 118원에 구매한 치료재료를 사용
② OK차트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기능을 활용하면 위와 같이 실구입가가 변경된 상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음
③ 그런데, 한의원에서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118월에 일괄 청구한다면,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월의 최종 금액으로 청구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필요시 조정하겠다고 안내함
3. 일회용부항컵 실구입가격 입력방법
원장실프로그램 보험자료의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선택
① 기존의 미등록 일회용부항컵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등록하여 모두 소진
(구입 당시 심평원에 신고한 실구입가로 등록 – 해당 단가의 적용종료일은 재고소진일로 지정)
② 위와 같이 ①번의 소진 이후, 새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을 추가 등록하여 사용
- 추가 → 코드의 버튼 클릭 → 일회용부항컵 더블 클릭(한의원에서 구입한 제조원 제품)
③ 구입 당시 심평원에 신고한 실구입가로 등록
- 해당 단가의 적용종료일 선택
- 118원 이하로 실구입한 한의원에서는 실구입가격을 입력하여 해당 단가로 청구 요망
- 118원 이상으로 실구입한 한의원의 경우는 실구입가격이 상한 118원으로 청구됨을 유의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 도봉구 <동의보감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