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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전체 환산지수는 평균 2.36%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등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2.4% 인상안(환산지수 70.1원)으로 의결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여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 환산지수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1차 의료의 중요성 및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3년 의원 환산지수는 공단 제시안(2.4%)으로 결정키로 하며, 의협이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현재와 같이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부대 사항으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건정심 관계자는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은 지난 10월 25일에 건정심에 안건 상정 되었으나, 건정심은 의협 불참 상황을 고려하여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시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고, 건정심 명의의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의협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힌 뒤 “하지만 현재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전체 환산지수는 평균 2.36% 인상되며(추가 재정소요 6,386억원), 유형별로는 병원 2.2%, 의원 2.4%,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가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건정심은 요양병원 수가 산정지침 변경, 포괄수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우선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시행(2013. 1월)’이후에 인증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확보(의사, 간호사 등)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입원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내년부터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한 것으로 환자 안전, 진료 및 약물관리 적정성 등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한 총 203개 항목에 걸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백내장·편도·치질·탈장·맹장·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 및 2013년 환산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