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건생비부터 차감해야 하나요?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던데요...
답변 : 건강생활유지비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선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① 건강생활휴지비가 남아 있는데도 현금본인부담금으로 수납하려고 할 경우, ② 건강생활유지비 선차감 방식에 대한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팝업)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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