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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심평원 직권으로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 [한의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1-31 조회수: 1416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직권으로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남윤인순 의원, 비급여 실시 심평원에 보고하는 관련 법안 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 등 12명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현행법 제48조에 따르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제도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부담한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용을 환불받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확인요청제도를 알고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만이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영수증의 미보관 또는 분실시에는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입자의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법 개정안에서는 제48조제2항을 신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일부부담금외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법 제41조의2를 신설해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고된 내용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해당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48조의2를 신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외비용의 내역, 진료기록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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