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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제한과 카운팅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2-27 조회수: 2608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 물리치료 총합 500회 넘으면 경고메시지 나타나게 해주세요.
전에 있었지 않았나요? 없었나요?
총합이 500회가 도달하면 500회라고 경고메시지 나타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의 산정횟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OK차트에서의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산정횟수 카운팅
① OK차트에서는 당일의 한방물리요법 산정횟수가 20회에 도달한 이후 자동 알림(notice)을 팝업으로 반복함
  
-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카운팅' 
   - 자보환자, 산재환자 등의 한방물리요법은 카운팅에서 제외  



② 그런데, 예를 들어 500회 산정횟수에 도달시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Polling)은 차원이 다름  
   - 500회 산정횟수 도달시가 월단위 기준이라면(1일 20회 * 25일 진료일수 = 500회), 
   - 모든 한방물리요법의 시술내역에 대하여 1일 단위가 아닌 계속 추가되는 1일마다 산정횟수를 카운팅하며 추적하여야 하고,

     월평균 진료일 25일에 도달하였는 지를 자동 계산한 후 추적중인 산정횟수에 대하여 다시 자동으로 '특이사항 팝업'을 띄워주기에는 무리가 있음
   -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과, 자동으로 계속 추적하기 위해 무겁고 느려지는 부분의 손실을 고려하여야 함

     (논리적인 가능함을 모두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는 없는 경우)  

③ OK차트에서의 월평균 한방물리요법 시술현황 확인하기
   - 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횟수
   - 한방물리요법 평균 횟수(Man day)

   



2.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①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 기타 온열 물리요법기구)
   - 경피적외선조사요법(IR)
   - 경피경근한냉요법(콜드팩)

② 한방물리요법 산정금액
   - 한의원ㆍ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의 산정금액 750원(2013년도 수가)

③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④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⑤ 한방물리요법 시술방법

 
 
⑥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⑦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내용


  참고) 급여화된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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