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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사항 구체화…위반하면 면허정지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진료기록부가 의료소송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만큼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복지부에 위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회 본회의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법안소위 등을 거쳐 수정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을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구체화했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의료인은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8월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 관련 사항과 의견을 필수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진료기록부 작성 자체가 의사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원화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료법 하위법령에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수정된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양명 기자(news@medica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