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3-51호)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료인 등 정보기재란 신설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3-25
조회수:
2027
(고시 제2013-51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료인 등 정보기재란 신설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EDI청구시 반드시 진료의 본인의 정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함 - 따라서, 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OK차트를 로그인하여 진료기록하여야 함
1. 관련근거 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3.22) ②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8228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 개정내용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료인 등 정보 기재란 신설 관련 ① 명세서의 상병내역 & 진료(조제투약)내역 : 면허종류, 면허번호란 신설 ② 특정내역 삭제 : JS001(마취과전문의), JT002(진찰료), JT016(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ESD)시술의사) 3. 시행일 - 2013.7.1 진료(조제)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