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3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예정
-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1. 일회용 부항컵 단가 변경 ① 위 시행일인 2013년 4월 1일 현재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
② 4월 1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114원까지만 인정하므로,
- 기존 가격대로 118원으로 청구시 개당 4원씩 조정됨
- 4원씩 조정되어도 무방하다면 아래를 무시해도 됨
- 4원씩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환불 후 재구매
③ 118원으로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114원에 재구매하는 방식을 권장함
-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한 바, 양방의 경우에는 환불 - 재구매가 빈번한다고 함 <치료재료대 비용 결정 기준>
2. 기타 치료재료대 단가 변경
- 탄력붕대 등 단가 소폭 변경 예정
3. OK차트 4월 반영 준비 일정
① 3월 21일 : OK관리툴 버전 업그레이드
② 3월 26일 : OK관리툴 수가 & 구조 업그레이드
③ 3월 28일 ~ 29일 : OK차트 분산 업그레이드
(요양기관번호별로 분산하여 업그레이드)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