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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 수행
교통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게돼 향후 이같은 분쟁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告示)’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업무를 담당해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져 왔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가 높아졌다.
실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는 2005년 3,986건에서 2012년 10,92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10.12)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던 청구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를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심평원 위탁과 관련해 진료비 청구방법, 심사, 지급, 이의제기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6조, 제23조에서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내역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도록 하고 제26조부터 제28에서는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심사결과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하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제기토록 규정했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