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청구개선안(청구실명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3.3.22)로 개정 고시되어
2013년 7월1일 진료(조제)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한의사(의ㆍ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져
진료행위의 주체가 실제로 어느 의료인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진료비 발생 주체를 보다 명확히 밝히자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