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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방 의료기관 수가 2.6% 인상
2014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7개 단체 평균 2.36%
2014년도 한방 의료기관의 수가가 2013년도보다 2.6%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5월 31일 7개 단체(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의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을 심의․의결했다.
<표 참조>
공단에 따르면 201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국정과제 관련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재정 등이 주로 고려됐음을 밝혔고,
그 결과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6%이며, 추가 소요재정은 6898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측이 제안하는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별도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수용여부, 인센티브 수준 검토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채택된 합의안이 없어 전 유형 기본조정률로만 협상이 타결됐다.
공단은 최초의 전 유형 협상타결에 대해 “각 단체가 만족할 만한 조정률 수준은 아니었지만 현 제도 상황에 대해 협상기간 동안 공급자 측과
의견교환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전체 공급자단체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인식의 합의점을 이루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대와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반구축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급자들도 인식을 같이 한 결과로도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수가조정률은 여러 거시지표 등이 감안되고 있지만, 각 유형별 회원기관들이 이미 전년도에 청구한 실적치 진료비 증가율에 의해 대부분의 증감률이 결정된다.
하지만 수가조정률이 각 협회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돼 각 단체가 순위 경쟁을 지나치게 인식하는 상황이 올해에도 여전히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협회는 회원들에게 이러한 구조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고 개별기관들은 총진료비 증가율의 20%의 영향 밖에 미치지 않는 수가협상을 통해서 모든 경영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협상 당사자인 공단으로서는 협상과정에서 곤혹스러웠다는 입장이다.
[민족의학신문 신은주 기자(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