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환자가 동일 2회 이상 방문시 진찰료 산정 관련 안내
환자가 동일 2회 이상 방문시 즉 오전에 진료를 본 환자가 오후에 다른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면 각각 진찰료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이 때에는 각각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며, 처방전은 환자 상태에 따라 각각 발행하고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한 장에 작성해 청구 가능하다. 다만 진료상 일정 계획에 의해 1일 2회 이상 내원해 계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한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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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의 내용은 이해되는데
다른 증상의 상병이 같은 시기에 발생했으므로
계속 다른 날짜에 다른 상병으로 내원한다면
초진 진찰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