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외국인의 EDI보험청구에 대하여는 자료실 138번의 첨부파일을 살펴보시면 더 상세
하게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 ---
1. 신환등록시 주민번호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은 무시하십시요.
(한국인과 외국인의 주민번호 규칙은 다릅니다)
2. 인적사항 예비심사에서 주민번호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은 무시하십시요.
3. 4.0버전부터는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진료부에 기록]시 워킹보드의 [EDI 참고
사항]란에 "외국인" 등이라고 명기하고 간단하게 추가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P.S:
법무부가 지난 2월부터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방식을 개선해 변경발급함에 따라 한
의원은 변경번호를 필히 확인후 보험청구해야 하며 기존번호 청구시에는 반송등 불
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확인 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접속, 프로그
램을 다운받아 확인하거나 650-6366을 통해 한국어 선택(1번), 변경번호 알림(2번)
을 누른후 기존 등록번호를 누르면 변경번호를 안내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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