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으로의 자동차보험 청구 시나리오
1. 건강보험 급여항목(진찰료, 침술/구술/부항술, 한방물리요법 등의 시술)은 수가 및 청구방법이 건강보험과 동일
2.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이지만, '국토교통부 고시'를 기초로 심평원에서 코드와 수가를 고시
①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추나요법, 약침술, 체온열검사 등
② 코드와 수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청구 과정에 부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음
3.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이지만, 심평원에서 고시한 코드가 있는 항목(수가는 0원으로 고시됨)
① 경근무늬측정검사, 골도법검사, 맥파검사, 사상체질검색, 혈맥어혈검사 등 9종의 검사
② 한방 향기요법, 색채요법, 자율훈련법 등 4종의 시술
③ 진료비를 한의원에서 자체 산정하여 청구
④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4.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이지만(양방에서는 급여), 기존에 물리요법으로 청구했던 항목
① TENS, ICT, 경근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경맥레이저치료(Laser Therapy), 견인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② 심평원에서 코드 및 수가를 고시하지 않음
- 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세부작성요령)'에는 한방물리요법 코드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③ 진료비를 한의원에서 자체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
- OK차트에서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양방의 건강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미리 산정하여 배포
④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5. 한방생약제제(기존 혼합엑스산제) 및 한방파스
① 심평원으로부터 실구입가로 청구하도록 안내 받음
②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6. 기타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시행하는 시술
① 예를 들어 테이핑 요법 등과 같이 건강보험에서 명시되지 않는 진료(한방, 양방 포함)
②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한방물리요법으로 청구하면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안내를 받음
- (삭감 및 조정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 주의 요망)
③ 진료비를 한의원에서 자체 산정하여 청구
- OK차트에서는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에 등록하여 활용
④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