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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육성법안' 국회 제출
한의학 기술 범위 확대·세제지원 등 규정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한의학 특·장점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r 관리·육성하는 내용의 '한의학 육성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의원은 법률안에서 한의학 기술의 범위를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 약사(藥事), 한약재 재배·제조, 유통, 보관 등으로 정해 한약재배 농가 등 한약제제 관련 산업이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한의약 육성 발전 계획안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는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용하도록 했다.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세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의원은 "한의학은 19세기말 이전까지 국민의료를 담당했고 중국에까지 그 우수성이 알려져 왔으나, 현재는 한의학이 지닌 고유의 장점들이 멸실돼 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안은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을 특화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보완될 수 있도록 관리·육성해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 의 자 : 김성순·김홍신
김태홍·김명섭
배기선·최선영
김근태·유재건
심재권·이재정
조재환·김방림
김원웅·김옥두
배기운·강성구
이훈평·임채정
신기남·김윤식
이창복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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