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자동차보험 진료청구시
질문1) 원장실 프로그램 차트에 보이는 "자보" 탭을 눌렀을때 보이는
한방 첩약, 한방 탕전료, 추나요법(1부위), 추나요법(2분위이상) 는 비용산정목록표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2) 경피경근온열, IR(경피적외선조사)는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아래 이미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선 '고시 항목 - 비고시 항목'의 대분류를 구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시 항목(코드와 수가가 고시됨)
: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음
2. 비고시 항목(코드와 수가가 고시되지 않음)
: 각 한의원에서 진료시 얼마를 받을 것인지, 미리 심평원에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
예를 들어, 기존에 물리요법으로 청구했던 항목
① TENS, ICT, 경근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경맥레이저치료(Laser Therapy), 견인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② 심평원에서 코드 및 수가를 고시하지 않음
- 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세부작성요령)'에는 한방물리요법 코드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③ 진료비를 한의원에서 자체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
- OK차트에서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양방의 건강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미리 산정하여 배포
④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