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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고시 항목 ↔ 비고시 항목 구분 설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7-02 조회수: 1491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자동차보험 진료청구시
질문1) 원장실 프로그램 차트에 보이는 "자보" 탭을 눌렀을때 보이는
한방 첩약, 한방 탕전료, 추나요법(1부위), 추나요법(2분위이상) 는 비용산정목록표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2) 경피경근온열,  IR(경피적외선조사)는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아래 이미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선 '고시 항목 - 비고시 항목'의 대분류를 구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시 항목(코드와 수가가 고시됨)
    :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음
             
                         
2.  비고시 항목(코드와 수가가 고시되지 않음) 
    : 각 한의원에서 진료시 얼마를 받을 것인지, 미리 심평원에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
  
   예를 들어, 기존에 물리요법으로 청구했던 항목
   ① TENS, ICT, 경근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경맥레이저치료(Laser Therapy), 견인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② 심평원에서 코드 및 수가를 고시하지 않음
      - 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세부작성요령)'에는 한방물리요법 코드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③ 진료비를 한의원에서 자체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
      - OK차트에서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양방의 건강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미리 산정하여 배포
   ④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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