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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OK차트에서의 '심평원 자보청구' 넷째 날 : 시나리오 & 요약정리본 ------------- (초간단 1Page 문서)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등록일: 2013-07-04 조회수: 5373



심평원으로의 자동차보험 청구 시나리오
            

2013년 7월 1일부터의 '심평원 자동차보험 청구' 시행 4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행 첫째 날부터 이런 방식의 생소함이(특히 심평원으로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는 사항이) 너무 낯설어

OK차트 고객 한의원으로부터 (주)한메디에 많은 문의전화가 쇄도하였습니다.

특히나 금번 도입방식은 과거처럼 과도기의 유예기간을 주었던 관행이 허락되지 않고,

곧바로 심평원의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터라 모든 고객 한의원에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사인 (주)한메디에서는 '심평원 자동차보험 청구'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나름대로는 꽤나 많은 준비와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5일 전인 2013년 6월 25일부터 미리 배포를 시작하였습니다. 

배포 내용에 맞춰 준비한 문서 매뉴얼 & 동영상 매뉴얼이 고객 한의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자알림과 공지를 활용하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방식을 강구하였습니다.


의료 소프트웨어에 눈밝은 한의사 분들 중에는 이번 기회에 이쪽 동종 업계의 한의원 전자차트를 비교하는 잣대로

'심평원 자동차보험 청구'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추가된 기능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며 품평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한메디에서는 지난 6월 25일 배포 이후 금일 7월 4일 현재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심평원 자동차보험 청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배포과정과 이후 수집된 FAQ를 정리하여 모두 개방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과에 따라, OK차트 고객 한의원에서는 첫째 날의 생소함 대신 이제 '요약정리본'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체 매뉴얼 9매 짜리는 반드시 출력하여 EDI 청구까지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아래 요약정리본은 필요시 간단하게 참고하시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고 요망 - 아래 내용의 A4 1Page 문서)
       



심평원으로의 자동차보험 청구 준비 요약정리
(첨부파일 참고 요망 - 아래 내용의 A4 1Page 문서임)


1. 건강보험 급여항목(진찰료, 침술/구술/부항술 등의 시술)은 수가 및 청구방법이 자동차보험 청구에서도 동일함


2.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이지만, '국토교통부 고시'를 기초로 심평원에서 코드와 수가를 고시
①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추나요법, 약침술, 체온열검사 등
② 코드와 수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청구 과정에 부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음


3.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이지만, 심평원에서 고시한 코드가 있는 항목(수가는 0원으로 고시됨)
① 경근무늬측정검사, 골도법검사, 맥파검사, 사상체질검색, 혈맥어혈검사 등 9종의 검사
② 한방 향기요법, 색채요법, 자율훈련법 등 4종의 시술
③ 진료비를 한의원에서 자체 산정하여 청구
④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4.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이지만(양방에서는 급여), 기존에 물리요법으로 청구했던 항목
① TENS, ICT, 경근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경맥레이저치료(Laser Therapy), 견인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② 심평원에서 코드 및 수가를 고시하지 않음
 - 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세부작성요령)'에는 한방물리요법 코드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③ 진료비를 한의원에서 자체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
 - OK차트에서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양방의 건강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미리 산정하여 배포
④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5. 한방생약제제(기존 혼합엑스산제) 및 한방파스
① 심평원으로부터 실구입가로 청구하도록 안내 받음
②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③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심평원 본원 팩스 02-6710-5743으로 보내 실구입가를 증빙해야 함


6. 기타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시행하는 시술
① 예를 들어 테이핑 요법 등과 같이 건강보험에서 명시되지 않는 진료(한방, 양방 포함)
②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한방물리요법으로 청구하면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안내를 받음
 - (삭감 및 조정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 주의 요망)
③ 진료비를 한의원에서 자체 산정하여 청구
 - OK차트에서는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에 등록하여 활용
④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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