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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의료장비 현황신고와 비용산정목록표 제출의 구분 설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7-10 조회수: 1961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심평원 사이트에 ict, tens 등 의료장비가 기존에 등록된게 있는데 자보건으로 다시 의료장비 등록을 해야하나요?
기존 심평원 사이트에 등록된게 있으면 다시 등록할 필요 없나요?


답변 : 아래 표에서와 같이 경근저주파요법(TENS), 경근중주파요법(ICT) 기기는

의료기관 개설시에 '의료장비 현황신고'를 수행하고 이후 사용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심평원에 의료장비로서 신고되지 않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음
   - 질문에서의 '등록'이란 의료장비 현황신고를 의미함
   - 금번 '심평원 자동차보험 청구' 준비 과정에서는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함

① 따라서 금번 '심평원으로의 자보환자 진료비청구' 시에는,
경근저주파요법(TENS), 경근중주파요볍(ICT) 에 대하여 얼마를 진료비로 받을 것인지,
③ 미리 심평원에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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