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환자 A가 래원하여 한약을 복용하고
결재는 환자A의 보호자 B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할 경우
A의 차트에 약값을 올리면 2중으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 환자A에게는 진료내역을 기록하고, 보호자B의 정보로는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환자A의 승인 정보에서 보호자B의 정보로 변경한 후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승인창에서 변경 → 보호자B의 휴대폰번호 등 입력 → 현금영수증 승인
- 환자A에게는 진료내역을 기록하고, 보호자B의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승인
- 발생 내역에 대한 기록과 승인이 분리되었으므로 이중처리가 아님
- 단, 현금영수증 승인은 본인 명의의 주민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로 승인하기를 권장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금강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