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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환자A에게 진료기록 후, 보호자B에게 현금영수증을 승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7-16 조회수: 1833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환자 A가 래원하여 한약을 복용하고
결재는 환자A의 보호자 B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할 경우
A의 차트에 약값을 올리면 2중으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 환자A에게는 진료내역을 기록하고, 보호자B의 정보로는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환자A의 승인 정보에서 보호자B의 정보로 변경한 후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승인창에서 변경 → 보호자B의 휴대폰번호 등 입력 → 현금영수증 승인
  

    - 환자A에게는 진료내역을 기록하고, 보호자B의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승인
    - 발생 내역에 대한 기록과 승인이 분리되었으므로 이중처리가 아님
    - 단, 현금영수증 승인은 본인 명의의 주민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로 승인하기를 권장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금강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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