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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상담사례(Q/A)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2-15 10:02
  • 조회수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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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상담사례(Q/A)

 

 

 

Q1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대상은?

A1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Q2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와 제출처는 어디입니까?

A2 :  제출서류 : 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서식자료실- 보험급여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출력하여 출산 요양기관에서 출생 확인 또는 출생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출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1577-1000 문의)
        ※ 2017. 2. 1.부터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  조산아 및 저체중아를 대신하여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3 :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Q4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출생일은 언제입니까?

A4 :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출생일입니다.

 


Q5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5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예) 2017. 1.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2020. 1. 24.까지 경감 적용입니다. 

 

 
Q6 : 시행일(2017.1.1.) 이후 태어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일은 어떻게 되나요?

A6 : 1. 시행일 이후 31일이내 경감신청시 출생일부터 3년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7. 1.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2. 24.이내 경감신청 시 2017. 1. 25.부터  2020. 1. 24.까지 경감 적용
      2. 출생일 기준 31일 경과 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7.3.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5. 9. 경감신청 시 2017. 4. 9.부터  2020. 3. 24.까지 경감 적용

 

 

Q7 : 시행일(2017.1.1.) 이전 태어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일은 어떻게 되나요?

A7 : 1. 2017. 1. 31.까지 경감신청 시 시행일부터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5. 1.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1. 28. 경감신청 시 시행일부터 2018. 1. 24.까지 경감 적용
      2. 2017. 2. 1.이후 경감 신청 시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5. 3.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2. 28. 경감신청 시 2017. 1. 29.부터 2018. 3. 24.까지 경감 적용

 

[서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신규, 해지, 취소, 변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해지

신청구분

신청자 요청

취소

신청구분

요양기관 요청

사유기재

 

사유기재

 

변경

신청구분

신청자 요청 기타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감 적용 시작일

 

요양기관 확인

<출 생 확 인 서>

출생자의 부모

 

 

출생일

년 월 일

임신기간

몸무게

. □ □ kg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항나목 및 라목에 따라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출생증명서(신청서 요양기관 확인이 기재 된 경우 생략 가능)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수진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신청인은 수진자 본인 또는 가족(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작성방법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신청인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합니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경감 신청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신청인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해지는 신청자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취소는 경감 신청을 등록한 요양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변경은 신청자 요청 및 공단에서 변경사항 확인 시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 요양기관에서 출생증명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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