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상담사례(Q/A)
Q1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대상은?
A1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Q2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와 제출처는 어디입니까?
A2 : 제출서류 : 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서식자료실- 보험급여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출력하여 출산 요양기관에서 출생 확인 또는 출생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출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1577-1000 문의)
※ 2017. 2. 1.부터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 조산아 및 저체중아를 대신하여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3 :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Q4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출생일은 언제입니까?
A4 :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출생일입니다.
Q5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5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예) 2017. 1.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2020. 1. 24.까지 경감 적용입니다.
Q6 : 시행일(2017.1.1.) 이후 태어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일은 어떻게 되나요?
A6 : 1. 시행일 이후 31일이내 경감신청시 출생일부터 3년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7. 1.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2. 24.이내 경감신청 시 2017. 1. 25.부터 2020. 1. 24.까지 경감 적용
2. 출생일 기준 31일 경과 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7.3.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5. 9. 경감신청 시 2017. 4. 9.부터 2020. 3. 24.까지 경감 적용
Q7 : 시행일(2017.1.1.) 이전 태어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일은 어떻게 되나요?
A7 : 1. 2017. 1. 31.까지 경감신청 시 시행일부터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5. 1.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1. 28. 경감신청 시 시행일부터 2018. 1. 24.까지 경감 적용
2. 2017. 2. 1.이후 경감 신청 시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5. 3.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2. 28. 경감신청 시 2017. 1. 29.부터 2018. 3. 24.까지 경감 적용
[서식] |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 신규, □ 해지, □ 취소, □ 변경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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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진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②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③ 해지 | 신청구분 | □ 신청자 요청 | ④ 취소 | 신청구분 | □ 요양기관 요청 | ||||||||||||||||||||||||||||||
사유기재 | | 사유기재 | | ||||||||||||||||||||||||||||||||
⑤ 변경 | 신청구분 | □ 신청자 요청 □ 기타 | |||||||||||||||||||||||||||||||||
변경내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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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감 적용 시작일 | | ||||||||||||||||||||||||||||||||||
⑦ 요양기관 확인 | <출 생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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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항나목 및 라목에 따라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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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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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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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출생증명서(신청서 ⑦요양기관 확인이 기재 된 경우 생략 가능)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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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수진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신청인은 수진자 본인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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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신청인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합니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경감 신청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신청인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③ ‘해지’는 신청자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④ ‘취소’는 경감 신청을 등록한 요양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⑤ ‘변경’은 신청자 요청 및 공단에서 변경사항 확인 시 가능합니다 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⑦: 요양기관에서 출생증명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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