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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노인외래정액제 진료비총액에 따른 본부금 안내 - (2018년 1월부터 적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12-28 00:00
  • 조회수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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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진료비총액에 따른 본부금 안내

- (2018년부터 개선안 적용)

 

 

 

①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급증 완화
②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보완
③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은 OK차트에서 환자 자격정보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지므로,

수납현황에서 보여지는 본인부담금 발생액만큼 해당 환자에게 수납 처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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