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 사용자의 임시비밀번호 지정 및 새 비밀번호로 변경하기
- 버전 9.8270 업데이트 적용 후
- 관리자 권한이 있는 한의사에게 임시비밀번호로 변경을 요청하고, 새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 요망
- (의료기관 관리자 권한 보유자 외 외부 타인에게 설정 요청 불가 - 즉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리자 권한이 없는 한의사 또는 직원이, 비밀번호를 허용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하여 계정이 잠긴 경우,
관리자 권한이 있는 한의사가 임시비밀번호를 지정하고, 해당 사용자가 새 비밀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1. 관리자 권한이 없는 한의사 또는 직원이 비밀번호를 허용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하여 계정이 잠긴 경우
경영관리에서 '진료한의사 관리' 또는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관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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