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방법
① 1월 15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0, 1, 2일 경우 자동 적용
② 1월 16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797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그레이드 시작 → 설치
-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모든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 하단의
수가버전 : 19-01-01적용, DB구조 : 2019.01.15, '버전 9.797(20190115)' 확인
OK차트 Ver 9.797 수동 업그레이드 방법
- (자동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경우에만 진행)
1. 설치할 컴에서 OK차트 종료
☞ 다운로드(수동 업그레이드) → 설치 진행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 하단의 '버전 9.797(20190115)' 확인
업그레이드 내용
(2019년 1월 15일 ~ 16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7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1세미만 진료비 경감에 대한 지원 적용
① 1세미만 환자인 경우 진료비가 다음과 같이 경감됨
- 건강보험 : 보험총진료비의 5%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차상위 2종 및 2종장애 : 본인부담금 0원(없음)
- 의료급여 2종 및 2종장애 : 본인부담금 0원(없음)
② 1세미만 환자에 대한 특정기호 F024는 EDI 청구 시 자동으로 기록됨
2. 산정특례 희귀, 중증난치 지원 개정 적용 개선
- 산정특례 적용을 위한 특정기호 선택시 필요한 등록번호에 대한 내용 정리
- 희귀난치지원 대상자
기존 고시 : [지원+희귀난치등록]인 경우 적용
개정 고시 : [지원+희귀등록] 혹은 [지원+중증난치등록]인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정리
- 2019-1-1 적용 고시에는 제외된 특정기호 중 기등록된 산정특례 환자에게는 적용가능한 특정기호 재추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특정기호를 재추가해야 할 수도 있음
3. 의료급여 급여일수 초과한 '연장승인(선택의료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에 대한 변경 내용 적용
의료급여 급여일수 초과로 진료확인이 안되는 환자 - [연장승인(선택의료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제3호 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1,2종)] 청구방법 변경에 대한 내용 적용
① 의료급여 환자가 장기내원 등으로 급여일수가 초과되어 진료확인이 안되는 경우
② 해당 진료일자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 기타 기능 →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특정기호 적용 클릭
- 기존에는 전액본인부담 이었으나,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하도록 개정됨(특정기호 F023 기재)
③ 수납현황에서 진료확인(승인) 요청 진행(본인부담구분 B014 기재)
4. 다른 진료없이 진찰료(검사료 포함)만 진료기록한 경우 안내메시지 표출
① 진찰료(검사료 포함)만 진료기록한 경우 안내메시지 표출
② EDI노트에 진찰료(검사료 포함)만 청구하는 사유를 기록
- EDI노트 클릭 → 추가 버튼 클릭 → 사유를 기록
- 청구명세서에 포함되어 심사평가원으로 전달됨
③ 또는 해당 진료일의 특정내역 MX999에 진찰료(검사료 포함)만 청구하는 사유를 기록
- 해당 진료일자를 클릭 → 특정내역 버튼을 클릭 → MX999 탭을 선택 → 하단 기타내역 입력란에 사유를 기록 → 추가
- 청구명세서에 포함되어 심사평가원으로 전달됨
5. 자락관법2부위 시술시 시술부위에 대한 입력 기능 개선
- 자락관법2부위 시술부위를 입력하지 않고 '확인'을 누르는 경우 시술부위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안내메시지 표출
6. 진료비 요약표의 툴팁에 특이한 경우에 대한 설명 및 본인부담율 표시
- 조산아, 임신부,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 표시
- 보험구분 산정특례란에 마우스를 이동할 경우 툴팁 생성
7. 개인차트 메뉴에서 → '진료 관리 내역 출력' 개선
- 출력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내용 설정' 옵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