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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 & 권장사항 안내
1. 연말정산 자료 제출용 파일생성 후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으로 정보취합함
② 지역, 직장, 국공, 의료급여, 일반, 기타 세부 정보 확인에서 내역삭제 가능
2. 권장사항
1. 사례 1
- OK차트에 처음 등록시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였으나, 이후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보험구분이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인 '직장'으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③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2
-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로 OK차트에 진료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의 최근 보험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OK차트 기록분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구분인 '지역(또는, 의료급여)'으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③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3. OK차트 권장사항
- 위와 같이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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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내역이 미진한 경우2) -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하기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하기
수납내역이 아니라 진료비 기록내역으로 취합해서 연말정산자료를 보내고자 할 경우에 진행합니다.
* 평상시 수납내역 관리가 미진한 경우에 응용하는 방법으로,
* 현재 시점에서 2022년도 수납내역을 다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 수납내역이 아닌, 진료비 기록내역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진행
1.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하기
접수실프로그램의 결산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
2.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 진행하기
① 요양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기본값저장
②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 기능에서 일자 설정
* 계속 진료한 경우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중간 개설 또는 양도에 의한 개설인 경우 : 2022년 개설일 ~ 2022년 12월 31일
③ 정보취합
④ 파일생성
⑤ 홈택스 사이트 실행(필요 시 Excel출력에서 요약정보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