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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Ver 9.8320 업데이트 방법 및 내용 --- (12월 27일 ~ 28일 자동적용 배분 순차 배포)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2-26 00:00
  • 조회수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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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방법 

 

 

① 12월 27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7, 8, 9일 경우 자동 적용
② 12월 28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8320 자동 업데이트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데이트 시작 → 설치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하여 하단의 버전9.8320(20231227) 확인
 

※ OK차트 Ver 9.8320 수동 업데이트 시 다운로드(수동 업데이트) → 설치 진행 
 
 
 

 

 

업데이트 내용  
(2023년 12월 27일 ~ 28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6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 

 2024.1.1부터 의원급 행위별 종별가산율 15%를 폐지

 축소된 종별가산율 15%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 직접 인상 적용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진료비 계산식 수정(시행일 : 2024. 1. 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바로가기)

     - 상대가치점수는 행위별 난이도나 재료비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을 고려해 산정하는 점수

     - 2023.12.31까지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은 '상대가치점수 x 당해 환산지수 x (1 + 종별가산율)' 

 

참고) 2024.1.1 이후 계산식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복지부 양식) 개선
 더 많은 진료내역을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과 여백을 수정하여 적용
② '기간 합산하여 작성하기' 기능 개선
- 보건소, 실손보험사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합산하여 출력/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3. 실손보험 바로청구에서 신청목록 관리 기능 추가

① 새로고침 버튼 추가

- 15분 주기로 자동 갱신이 되지만, 수동 갱신이 필요할 때 사용

 삭제 버튼 추가
- 실손보험 신청 내역을 목록과 서버에서 삭제할 수 있음(삭제 시 주의 요망)
PS. 실손보험 바로청구는 신청 한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3차 신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재개 예정
 
 

4. 실손보험 알림톡보내기 개선

①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에서) 실손보험 투비콘알림톡 일괄전송


② (접수실 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실손보험 투비콘알림톡 전송/일괄전송

 
 
 

5. 미수금 있는 환자 클릭시 비프음 관련 수정

- 미수금 Alert 기능 설정한 PC에서만 소리가 나도록 수정

 
 
6.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약침, 첩약에 대한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 - 「행정절차법」제46조 공고
- 2023.12.26 현재까지, 행정 예고 이후 개정안이 고시되지 않고 있음 
- 심평원에서 '약침관리시스템(약침조제내역서 제출)' /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제출)' API를 발표하지 않음
- 추가 고시 & API 발표 경과에 맞춰 OK차트에서도 준비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미리 가능한 부분만 개발 완료하여 대비 중...
-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진료 기초자료 관리
 
​① 자보 약침횟수 산정 구체화 & 심평원으로 제출하기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행정 예고) → 예고이므로 변동될 수도 있음

-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 시술한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 개정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시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약침 조제내역서 양식에 의료기관명, 조제내역(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 조제방법, 약침명, 효능분류, 형태, 제형, 총용량ml, 적용일자, 구성약제(한약재명, 함량g/ml)) 작성 

② 자보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 & 심평원으로 제출하기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행정 예고)  예고이므로 변동될 수도 있음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한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양식에 의료기관명, 환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진료일자), 진료정보(총 투여일수, 탕전유형, 상병기호), 처방‧조제정보(변증, 첩약명,

  효능분류, 처방내역(조성, g)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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