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자료실

OK차트 Ver 9.8400 업데이트 방법 및 안내 --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사항 적용 버전)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1-09 17:32
  • 조회수2340

출력하기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사항 적용 버전
- 본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만 적용 요망

 

 

 

1. OK관리툴 DB 구조 업데이트 방법 

 모든 컴퓨터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DB 구조 업데이트 진행

 - 하단에서 '구조(2024.07.26)/수가(2024.12.31)' 확인

 

  

  

2. OK차트 Ver 9.8400 업데이트 방법 

 OK차트 ← 9.840 다운로드

 - 모든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설치 완료 후 컴퓨터를 재부팅 → OK차트 실행하여 하단의 버전9.8400(20250113) 확인 

  

  

  

3. 진료기록 & 주요 개정사항 요약

① 기존 방식대로 진료기록한 일자의 진료기록은 다시 수정 권장

 - 단, 방문진료에 대한 총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음

② 개정사항 요약 

 

 

 

==========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정사항 적용 끝 / 아래 매뉴얼 내용 참고) ==========

 

 

 

① OK차트에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진료기록 및 청구 지원 

②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요와 질의응답, 진료기록 방법은 아래 메뉴얼을 확인

 

 - 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동의서 및 각종 서식'은 아래 자료제출 시스템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심평원에 문의

 - 기타 추가 사항은 보건복지부/심평원 해당 부서로 문의 요망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 202 - 2743, 27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07, 1618 

 

 

시범사업 주요내용 (매뉴얼 바로가기)

시범사업 질의응답(Q&A) - (매뉴얼 바로가기)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매뉴얼 바로가기)

OK차트에서 진료기록하기 - (매뉴얼 바로가기)

 

 

 

OK차트는 한의 방문진료 수가 기록 및 청구하는 기능만을 지원하므로,
이 시범사업과 관련한 규정 문의, 개인정보 동의서 및 각종 점검서식 작성에 대한 문의 등은

아래 보건복지부/심평원 해당 부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의 방문진료 관련 규정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 202 - 2743, 27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07, 1618

 

 

 

1. 방문진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작성

 -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2. OK차트에서 한의 방문진료 기록하기

① 상병명 선택 → 기타진료 → 시범(한의 방문진료료) → 한의 방문진료료 중 택일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 [한의원정보설정]은 한의 방문진료료 산정과 관련되므로 해당 항목을 반드시 확인 요망

 - 초·재진 진찰료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한약제제, 첩약 건강보험, 추나요법, 동반인력 비용에 대한 수가는 산정할 수 없음

 - 방문진료 소요시간, 이동거리(편도), 진료내용은 진료메모에 기록

 - 100분의 100 본인부담은 진료 한의사가 판단함

 

참고) 한의원정보설정
 - 의료접근성 취약지에 위치한 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해당하는 한의원만 적용

 

② 한의 방문진료료의 본인부담률(25.1.1.부터 한의 방문진료료 106,290원)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장기 요양 1, 2등급 와상환자, 요양비(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 : 15%

 - 차상위 1종, 2종 및 의료급여 1종, 2종 : 5%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차상위 : 본인부담금 100원 미만 절사 

 - 의료급여 1종 및 2종 :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절사

 (24.12.31.까지 본인부담 차상위 1종 및 의료급여 1종 : 5%,  차상위 2종 및 의료급여 2종 : 10%)

 

참고) 자격조회시 장기요양·요양비 환자 여부 조회 결과 표시

 

③ 한의 방문진료료 산정 횟수(25.1.1.부터)

 - 한의사 1인당 25.1.1부터 월 60회(24.12.31.까지 주 15회)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월 100회

 - 100분의 100 본인부담도 횟수에 포함

 - 한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산정

 - 환자 1인당 주 3회까지 산정

 - 의료접근성 취약지, 소아환자 가산 

 

④ 같은 날에 동일 환자를 외래진료한 후 한의 방문진료도 실시한 경우

 - 환자의 차트를 새로 만들어 외래진료와 한의 방문진료를 각각 기록함

 - 심평원에서 청구 명세서를 분리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3. 한의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한의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 202 - 2743, 27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07, 1618

 

 ​

참고) 한의 방문진료 통계 보기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