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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가산율 할증 - 진찰료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1-06-26 00:00
  • 조회수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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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가산율 할증 - 진찰료



① 상대가치 점수

- 모든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각각의 상대적인 가치와 점수가 있음 

​- 이를 토대로 할증과 할인이 적용됨


② 소아의 진찰료 가산

​- 초진료 8,400원에 대하여 6세 미만 소아일 경우 초진료가 8,900원으로 할증됨  

- 야간, 공휴일일 경우 소아에 대하여 초진료가 11,420원으로 할증됨

- 성인일 경우 야간, 공휴일의 초진료는 10,920원 

위와 같이 진찰료는 OK차트에 다 반영되어 적용하고 있음

- 소아일 경우 주민등 록번호를 입력하면 그 주민번호를 생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소아가산율'이 적용됨

- 야간의 경우 컴퓨터의 시간을 인식해서 적용되고,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휴일가산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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