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한의사 1인당 하루 환자수가 75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진찰료 및 조제
료가 차등 지급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
수 개정안' 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마련, 27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내달부터 시 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과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및 치과의
사, 한의사 1 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75건 이하(100% 지급)
▲75건 초과~100건(90% 지급) ▲100건 초과~150건(75%) ▲150건 초과(50%) 각
각 차등 지급토록 했다.
EX)170명 진료시 75명까지는 100%지급 25명에 대해서는 90%지급(누계100명) 100
명초과 하는 50명에 대해서는 75%지급 150명을 초과하는 20명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 151.62점, 재진 95.67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
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해 산정하며, 특히 진찰료는 진찰의사
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문의의 전문과목 등
에 따라 구분해 산정토록 했다.
=>[OK차트]를 사용하시는 한의원은 기존에 청구하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
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