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 2024년 수가 배포, 청구 등 일정 안내
2023년 연말정산 / 2024년 수가적용 / 청구
2024년 수가 배포 일정
- 12월 29일 배포
-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 수가파일은 관련 고시 등이 모두 발령된 후 공개되므로(12월 말),
이에 맞춰 일정을 진행하고 있음(대외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도 있음)
1. 일정
① 2023.12.21 ---------------- OK관리툴 - DB구조 업데이트
② 2023.12.27 ~ 12.28 ------ OK차트 - 프로그램 업데이트
③ 2023.12.29 ---------------- 2024년 수가 배포
④ 2024.01.02 ~ 01.07 ------ 2023년 연말정산 자료제출
참고) 2024.01.06 ---------- 토요일 출근(낮 12시까지)
⑤ 2024.01.08 이후 ---------- 심평원 청구(건보, 급여, 자보)
참고) 심평원 청구를 직접 수행할 시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 요망 → 위 일자를 무시하고 청구 송신하기
2. 정보공유
1.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방법 - (매뉴얼 바로가기)
①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② 자료제출 송신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7일(제출시간 : 06시 ~ 22시)
* 부득이한 경우 ’24. 1. 13.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 ’24.1.13.까지 제출한 자료는 ’24.1.15.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 ’24. 1. 15.∼’24. 1. 18.(제출시간 : 18시∼22시) ⇒ ’24.1.20.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 ’24. 1. 18. 22시 이후 자료 제출 불가능
2. 자보 약침횟수 산정 구체화 & 심평원으로 제출하기
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행정 예고) → 예고이므로 변동될 수도 있음
-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
② 약침술 일반원칙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 시술한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 개정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시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③ 약침 조제내역서 신설
- 약침 조제내역서 양식에 의료기관명, 조제내역(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 조제방법, 약침명, 효능분류, 형태, 제형, 총용량ml, 적용일자, 구성약제(한약재명, 함량g/ml)) 작성
3. 자보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 & 심평원으로 제출하기
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행정 예고) → 예고이므로 변동될 수도 있음
②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개선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③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
- 한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양식에 의료기관명, 환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진료일자), 진료정보(총 투여일수, 탕전유형, 상병기호), 처방‧조제정보(변증, 첩약명 효능분류, 처방내역(조성, g)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