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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자료 및 가격공개자료(비급여 항목 및 근거자료) 제출 방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5-17 00:00
  • 조회수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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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자료 및 가격공개자료(비급여 항목 및 근거자료) 제출 방법

(동영상 매뉴얼 바로가기)  

 

 

※ 본 제도의 진행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후, 매뉴얼 순서에 맞춰 한의원에서 직접 제출하기를 진행합니다.
※ OK차트에서는 비급여 보고자료 생성까지만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래 2가지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로그인하여 제출을 진행합니다.
   ① 비급여 보고자료
   ② 가격공개자료(비급여 항목 및 근거자료)  

   (제출 문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2024년 보고 대상 : 2024년 3월 비급여 진료분

2024년 제출 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2024년 6월 14일(금) 

 

 

1. 비급여 보고자료 생성

1)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비급여 보고자료 생성

 

2) 표준코드 선택하기

한의과 표준코드 선택 문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① 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비급여 항목 선택 → 한의과 표준코드 리스트에서 올바른 표준코드 이름을 선택 

* 한약첩약: 한약재를 이용하여 한방 의료기관에서 배합 후 전탕 등의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 약

* 한방생약제제: 한약재를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한방파스 포함)

* 기타 한약첩약 또는 한방생약제제: 한약첩약 또는 한방생약제제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타 


* 공단에서 아래 표와 같이 금액 산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나, 단가에 비용을 입력해서 보고해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OK차트는 단가에 비용을 입력하고 실시 빈도는 1을 자동으로 입력해서 자료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②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

비급여 항목 선택 → 보고하지 않음 클릭

비만약침, 탈모약침 등 미용목적의 약침술은 제출 대상 아님

 
③ 세트 처방인 경우:
비급여 항목 선택 → 세트 처방 → 추가 → 비급여 선택 → 세트 처방에 추가(비급여 선택과 세트 처방에 추가를 반복) → 닫기
→ 추가한 항목 선택  한의과 표준코드 리스트 선택

 

참고) 수납을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먼저 금액을 기록하고, 나중에 첩약 이름을 0원으로 기록한 경우

        첩약 이름의 금액을 환자에게 수납한 금액으로 수정, 먼저 기록한 금액은 0원으로 수정

        비급여 보고 자료 생성 프로그램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한 후 표준코드 적용 진행

 

3) 보고자료 생성 및 추출하기

[2. 비급여 자료 생성] → 보고자료 생성 → 비급여 보고 자료 추출 → 저장(바탕화면에 '비급여 보고자료' 엑셀 파일로 저장됨

( 참고: 일괄변경에서 제거 기능 활용)

 

4)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보고자료 제출하기

[3. 제출하기] → 제출링크 바로가기 

제출하기 문의: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2.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비급여 보고자료 및 가격공개자료 제출하기[공단에서 제작한 자료제출 매뉴얼 다운로드] 

- 위 1번에서 생성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하기

- 아래 2가지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로그인하여 제출을 진행합니다.
   ① 비급여 보고자료
   ② 가격공개자료(비급여 항목 및 근거자료) 

1) 요양기관 정보마당 로그인(클릭) → 비급여보고

(문의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연락)

 

2) 의료기관 정보 → 담당자 정보 추가(청구업체는 (주)한메디, 대표 소프트웨어명은 OK차트를 선택)

(문의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연락)

 

3) 보고자료 →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문의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연락)

 

4) 제출결과 확인 → 제출한 자료의 상태 확인

(문의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연락)

 

5) 가격공개자료 → 비급여 항목 및 근거자료 제출

(문의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연락)

 

 

※ 참고) 가격공개자료가 없는 의료기관은 미실시확인서 제출

(문의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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