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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도장이미지 사용하려니, 몇가지 궁금증과 수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1) 한의원 도장인쇄,
양식 출력 탭의 한의원 이미지 도장 관련
진료확인서, 소견서, 의료급여의뢰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의료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등에는 대조필 칸에 혹은 한의원 이름 옆에 한의원 도장이 인쇄가 됩니다.
진단서, 진료의뢰서, 회송소견서에는 담당한의사 도장만 나오고 한의원 도장은 인쇄가 안됩니다. 일부러 뺀건지 그런게 아니면 한의원 도장도 인쇄가 되도록 해주세요.
시술 및 각종 동의서, 처방전, 상해진단서는 한의원에서 거의 사용을 안하니까 패스. 참고적으로 상해진단서에만 한의사 도장만 나옴.
2) 서류 인쇄시 담당한의사 선택 탭
그리고, 진단서와 각종 시술 동의서에는 담당한의사 선택 하는 탭이 없습니다. 왜그런건지? 일부러 뺀건지?
3) 첩약처방 조제내역, 조제작업일지(자체탕전) 도장
첩약처방 조제내역(환자용)에는 한의원이나 한의사 도장이 필요 없는거죠?
조제작업일지에 조제자 도장이 찍히는데, 한의원 도장이 찍히네요. 도장이 필요없다면 아예 안나오도록 하고, 도장이 찍혀야 한다면 조제자의 도장이 나오도록 수정해야 할듯요.
2. 자체탕전시 처방전과 조제일지 관련
보험첩약을 하게 되면서 다소 혼동이 있었는데..
원내 자체탕전일 경우에, 처방전이 아닌 조제내역(탕전실 운영기준. 5번 문서관리)이 필요하네요....
기존 일반비급여 조제탕전을 하기위해 처방전을 출력해서 약 조제를 해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원장님들이 처방 저장 및 조제 용도로 아마 그용도로 사용해 왔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근데, 보험첩약을 하게 되니 조제내역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탕전실 운영기준. 5번 문서관리 참조.)
외부로 나가는 즉 공동탕전실이나 약국용 처방전에 보면, 기존에 일반 비급여 첩약을 위한 약재 구성 정보는 물론 조제내역까지 다 나와 있던데요...
오케이 챠트에서는 원내 자체 처방전과 조제내역 탭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복잡해지고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데요...
보험첩약 조제시 조제를 위해 처방전 인쇄를 하고, 이후 원장실 화면에서 조제내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저장 인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과 조제내역서를 같이 묶는게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즉 기존 처방전에 조제내역서 내용을 추가해서 합치는게 필요할 듯합니다.
보험첩약이 시작된 이상 단순 처방전 인쇄가 아닌 조제내역서 내용이 추가된 조제내역서가 저장되고 인쇄되어야 맞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기존처럼 처방전 인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놔두더라도, 처방전과 조제내역 내용이 합쳐진 조제내역서 출력할 수 있는 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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