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량문자 전송 시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안내
- 첨부파일 참고 :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4.3월)
1.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제정(’24.3.27.)과 시행(’24.6.1.)
② 전송자격인증제 대상 :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1,178개 사업자 : ’24년 3월말 기준)
③ (주)한메디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대상자로서 서류심사, 현장점검 실사 후 자격을 인증받음
-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들 간의 공동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
- 2025년부터 (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서 대량문자 전송에 대한 모니터닝을 더욱 강화할 예정
- 이에 맞춰 (주)한메디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OK차트 사용 한의원의 인식 재고를 위해 공지하고 안내함
(전송자격인증 마크)
④ 따라서, OK차트 사용 한의원에서는 문자 전송 시, 아래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를 반드시 필독하여 대응 요망
- 한의원에서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여 신고를 당해 (주)한메디로 전달될 경우, 당사 (주)한메디는 해당 한의원의 문자 전송을 일시 차단하여야 함
(주)한메디에서 수행해야 할 '전송자격인증제' 회원사로서의 기준에 대한 내용
2.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① 서로 합의된 문자(예약, 택배, 결제완료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고성 문자에 해당함(이벤트, 진료안내, 생일문자 등)
② 광고성 문자는 무조건 아래의 표기 의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내용 요약 이미지)
3. OK차트에서 광고성 문자 전송할 시 예시
① 광고성 문자 전송 준비
- 한의원에서 계약한 통신사의 '080 기본 요금제' 가입 필수
(최저 요금제 권장 : 통신사에 문의하여 가입 요망)
② OK차트 광고안내 환경설정 저장하기
- OK SMS/MMS → 광고안내 환경설정 → 한의원 이름, 080번호 입력 → 확인
- 광고성 문자 메시지 작성시 '광고안내표기' 클릭하여 사용
- 예약, 택배, 결제완료 등은 '광고' 표기 의무를 하지 않거나, 수신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 가능
- 새해인사, 생일축하, 안부문자, 한약복용, 방문인사, 진료시간 및 변경 안내, 휴진안내, 이전안내 등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
4.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전화를 받은 경우
① 수신 거부 처리 결과를 아래 예와 같이 구두로 고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전송
고지내용에 한의원의 이름,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수신 거부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모두 안내하여야 함
예) 홍길동님, OOO한의원에 0000년0월0일 요청하신 수신 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② 수신 거부한 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 → [SMS 거부]에 체크
참고)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위반 시 처벌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