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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출력방법
㈜한메디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법인사업자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2항).
1. OK차트 홈페이지 하단의 LINK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또는, KT bizmeka 세무로(https://esemuro.bizmeka.com)에 접속합니다.
참고 : OK차트 유지보수료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KT전화요금고지서 중 하나만 선택하여 비용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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