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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이체침술 + 사암침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1-09-27 00:00
  • 조회수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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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경혈이체에 대한 사암침법 가산 내용을 심평원에서 인정하지 않아 경혈이체+사암침법(3000원 + 1000원) 청구건에서 일률적으로 1000원씩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금액이 1000원, 2000원 등 1000원 단위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상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평원에서 심사결정사항(경혈이체+사암침법에 대한)과 함께 보내온 참고 내용입니다.

심평원 참고 사항 : 경혈침술의 경우 신체를 5부위로 나누고 2개부위 이상 시술시 50%를 가산토록 하였으나 사암침법, 오행침법의 시술특성상 상.하지부위의 혈을 취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혈2부위 이상이 아닌 경혈침술 소정점수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침술료일부는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사암침법 자체가 2개 부위 이상 시술에 해당하므로 경혈이체와 사암침법의 중복가산은 일부 심사조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OK차트 개발사 입장에서는, 보험법규상 경혈이체 + 사암침법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OK차트에서 경혈이체 + 사암침법의 기록이 안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많은 원장님들께서(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원장님들도 포함하여), 보험법규상 인정하고 있으므로 심평원에서도 인정해 달라는 의견개진의 일환으로 삭감 여부에 개의치않고 보험청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암침법을 자주 사용하는 한의원에서는 경혈이체 + 사암가산(4000원)으 로 청구할 경우에 특수침은 전혀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를 근거로 경혈이체 + 사암가산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OK차트]개발사 입장에서는 상기의 부분에 대해 한의원에서 선택적으로 처리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평원의 대응을 예상하고서라도 계속 경혈이체 + 사암침법(4000원)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혈이체(3000원)만 청구하시나 경혈+사암침법(3000원)으로 청구하는 방법 중 택일하여야 합니다.


- 사암침법 선택 시 EDI노트에 기록 안내

- 'EDI노트'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심사주체에게 진료기록과 함께 송신해 고지하는 기능입니다. 통상적인 진료기록이라면 심사평가원에 고지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빈도가 흔치 않은 경우라면 심사 시 오해가 없도록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인과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용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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