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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청구후에는 아래 매뉴얼처럼 수신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초창기인, 한방 자동차보험 청구시에 심평원으로의 자료 전달 과정에
서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한의원에서 수신문서를 확인하고 기한 내 누락청구, 보완청구, 이의신
청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심평원으로의 자동차보험 청구 이관 이후, 아직까지도 '한의원 - 심평원 - 자보회사' 간의 업무 연계가 원할하지 못하여 심사는 물론 지급까지의 경과가 매
끄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의신청의 기한이 심사결정통보 후 10일로 짧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비등하여, 2014. 2. 7일 심사결정통보 이후분부터는
이의신청 기한이 25일로 확대된 사실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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